아동의 권리란 무엇일까요?
아동권리란 "아동이 인류사회 성원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함께, 아동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특성을 정당하게 보장받고 행사하는 것"을 의미합니다.
이에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, 보호하고, 실현시켜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성인중 하나인 교사들은 아동권리 교육을 받았습니다.
연수를 통해 아동권리에 입각한 긍적적인 훈육의 중요성을 알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도 다시 한 번 숙지할 수 있었습니다.
무엇보다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새로운 다짐을 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.
- 아이들이 권리를 가진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겠습니다.
- 아이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차별하지 않겠습니다.
-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.
- 외무와 실력만으로 아이들을 판단하지 않고,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집중하겠습니다.
-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으로 대하기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아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.
<교사의 다짐 중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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